[일요신문] 제주시는 불법․무질서 근절 100일 운동 후속 대책으로 365일 주민이 참여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주요 도로변 및 취약지역 불법 설치된 광고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주민이 자율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신고 정비하는 불법 광고물 지킴이를 운영할 계획이다.
불법 광고물 지킴이는 각 읍면동에서 지역주민 5명씩 추천받아 총 130여명을 위촉할 예정이며 무보수로 임기는 2년, 연임 가능하다.
활동은 관내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에어라이트, 배너 등 광고물 발견시 행정자치부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활용해 신고·정비하게 된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