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으로 차량운전자들의 휴대폰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큰 효과를 보고 있음에 따라 운전자들의 운행시 휴대폰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강제로 휴대폰을 배차실에 보관하는 제도에 대해 운전자들이 인권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5일 경기도내 k 버스운송회사인 회사 운전자들에 따르면 회사 측이 회장의 지침이라며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기 전에 반드시 휴대폰을 배차실에 반납하도록 했다는 것.
또 배차실에 보관하라는 지시를 위반한 채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모습이 차량 내 CCTV에 녹화될 경우 징계 조치를 하겠다며 사내 게시 공고를 통해 밝혔다는 것.
이에 대해 운전자들은 휴대폰은 각자의 개인용품이며, 운행 중 사고나 차량고장 시 승객의 전화를 빌려 회사에 보고를 해야 하느냐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운전자들은 또 휴대폰을 통해 운행 노선의 교통상황 등 각종 정보를 얻어 운행하는 등 승객의 동태와 도로의 사정을 인지해 차량 운행 간격 및 안전운행에 도움을 받고 있음에도 휴대폰 사용의 장단점은 도외시 한 채 운행 전 보관 등 강제시키는 것은 ‘벼룩 잡으려고 초가 삼간 태우는 것’으로 회사 측의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운전자들은 운행 중 휴대폰 사용은 매우 잘못 된 것으로 법에서도 운행 중 사용은 위법이라 하여 처벌을 하고 있고, 법을 떠나서라도 차량 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집중력이 떨어져 안전운행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 매우 잘 못된 처사라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회사 측이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계도를 할 것이지 마치 어린아이들 대하 듯 승무원에게 휴대폰을 압수하는 행위는 어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운전자들은 또 서울시에서 보낸 관련 공문에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범죄수사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자료 활용 이외에 노무관리 수단 등 지침에 어긋난 자료로 활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 했음에도 오히려 우리 운전자들은 예비적 범죄인 취급하듯 차량 내부의 cctv 로 확인 후 관련자 징계를 하겠다는 회사 측의 발상은 어이가 없는 처사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버스는 일반 승용차와 달라서 많은 승객들이 승하차하고 있고 또 차량 내부 승차자도 자칫하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운전자의 집중력이 결핍되면 대형사고로 이어 질 수밖에 없어 회사로서는 승객 안전 최우선을 목표로 이 같은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휴대폰을 배차실에 보관시키고 승무하라 했더니 자신의 휴대폰이 아닌 엉뚱한 휴대폰을 배차실에 보관시키고 운행하는 운전자의 행위도 발각되고 있어 2차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게시했다, 승객 안전을 위해 운전자의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 불법행동으로 승객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을 회사로서는 묵과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