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올해 첫 시행...자부담 4만5천원, 150대 보급
군은 올해 사업비 1천575만원을 확보해 군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150명에게 보행보조기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창군이 군 특수 시책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기존 도비 지원사업과는 달리 사업 대상을 일반 노인에게까지 확대했다.
도비 지원사업은 관련 조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기요양등급 등급외 노인에게만 지원, 일반 노인들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맹점’이 있었다.
군은 이처럼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거동불편 고령노인들의 일상생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군비 70%, 자부담 30%로, 본인부담금 4만5천원만 내면 보행기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사업 추진으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고령이나 퇴행성관절염 등으로 신체 활동의 불편함을 겪었던 일반 어르신들의 이동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군은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대상자 확대 실시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이동권이 보장돼 활기찬 노후를 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호응도 등 수요조사를 거쳐 내년도 사업 시행여부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