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신헌 전 대표)이 일부 회사 자금을 허위 계상하거나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점,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범위를 넘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은 1심과 같이 했다.
하지만 양형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인 회사에 횡령액 대부분을 반환했고, 회사 측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 “또한 피고인이 지난 1년간 구속돼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을 유지하는 것은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헌 전 대표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로, 이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롯데쇼핑 대표로 재직했다.
이 과정에서서 신헌 전 대표는 홈쇼핑 론칭과 백화점 편의제공을 명목으로 벤처업체와 카탈로그 제작업체 등 3곳으로부터 금품 및 그림 등 총 1억 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하직원들과 짜고 인테리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3억 272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아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횡령액의 경우 공소 제기된 액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배임수재액은 일부 공소시효가 만료된 액수를 제외하고 그림 시가 등을 재산정해 1억 600만 원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