셉테드 적용...각 1억 원 투입
야간에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본격 실시키로 한 것이다.
셉테드는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뜻하는 용어로 생활환경 정비를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선진국형 기법을 말한다.
노후 건물이 많고 골목이 좁은 낙후된 주거지역이나 여성 혼자 거주하는 원룸촌 등에 가로등 설치, 방범용 CCTV 설치, 골목 담장 벽화그리기, 마을 안내판 설치, 건물 외벽에 노출된 배관 정비 등 디자인을 통해 환경을 바꿈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셉테드는 밝고 깨끗한 곳에서는 범죄 발생률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여러 사례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됐으며,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됐다.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초기단계로 지난 4월 1일 국토교통부에서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고시되면서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등에 적용이 의무화 됐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도는 도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창원시와 밀양시에 안심골목길 조성 시범사업 추진을 결정하고 연내 사업 마무리를 위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창원시는 경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범죄발생취약지역(Hot Spot) 5곳을 추천받아 최종 선정 중에 있고 8월경 착공해 연내 준공할 계획이다.
밀양시는 밀양여고 주변 마을을 사업대상지로 이미 선정하고 원할한 사업을 위해 밀양시, 밀양경찰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설명회를 마쳤다. 7월경 착공해 연내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다.
도는 앞으로도 셉테드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 전파, 시·군 담당공무원 교육, 건축심의·허가 시 셉테드 적용 등 다각적인 시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준용 경남도 건축과장은 “앞으로 건립되는 모든 건축물은 셉테드 기법을 적용하겠다. 범죄가 많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해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 경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