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역 주변 재개발사업 무산위기,옛 효산콘도 이해 당사자들 갈등
[일요신문]강릉역 주변의 재개발 사업이 일부 주민들의 과도한 토지보상요구로 무산위기에 처한 가운데 옛 효산콘도 재개발 사업이 갈등을 빚고 있다.
23일 강릉시와 주민 재개발 업체 등에 따르면 강릉역 주변인 강릉대로 269번길 20-1외 68필지 6,443㎡에 대해 재개발을 추진하던 업체가 토지매입작업을 중단했다.
시행사측은 일부 주민들의 과도한 토지보상 요구로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강릉시가 핵심사업중의 하나로 추진한 강릉역주변의 재개발 사업이 불투명해졌다.
현재의 낡고 오래된 건물들을 철거하고 대단위 숙박 시설을 건설해 올림픽 기간의 숙박난 해소와 도심 재개발이라는 두 가지 목표 모두 이루기 어렵게 됐다.
경포 지구에 건설 예정인 대 단위 숙박 시설도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3월 특구사업자 시행자로 지정된 (주)서해종합건설과 (주)부국엔지니어링은 옛 효산콘도 일원에 지상 15층 750실 규모의 숙박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동계올림픽전인 2017년 말까지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공사일정상 오는 10월까지 분양권 소유자의 80% 동의를 얻어 각종 인허가를 완료해야 한다.
또 옛 효산콘도 채권단이 요구하는 17억여원의 공사대금, 투자비 등의 문제도 풀어야 한다. H개발 등 16명의 채권단에 따르면 효산콘도로부터 받아야 할 철거 공사비, 물품대금, 업장보증금,인건비 등 17억여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H개발 대표는 효산콘도의 전 사업주 에르모사 이모 대표로부터 철거요청을 받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중단되어 7억여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또 방을 몇 개씩 빌려 여름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해종합건설관계자는 채권자와 이해관계자들의 문제는 이전 사업자들간의 다툼이고 관광진흥법상 전 사업자의 채무를 승계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관광진흥법상 기존 관광사업자가 그 지위를 새로운 사업자에게 넘긴 경우에 한해 신규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도 함께 승계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주)서해종합건설은 전 사업자로부터 관광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철거 등의 문제도 에르모사 대표의 일방적 행위로 분양권 등기권리권자들과 소송이 진행중이며, 서해종합건설은 분양권을 가진 2,600여명의 의사에 따를 수 밖에 없어 채권단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채권단은 시가 효산콘도에 다양한 이해와 채권관계가 존재함을 알면서도 관광사업자 지위 취소와 특구사업자를 지정해 이런 일이 생긴 만큼 (주)서해종합건설이 영세업체들의 채권 및 유치권을 취득한 뒤 특구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채권단은 효산콘도를 상대로 노동부에서 지급명령을 받아 놓은 상태였음에도 강릉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채권보존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2,600여명의 분양권 소유자의 80%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중단된다.
최원석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