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까지 소나무류 취급 사업장 대상 집중 단속
국립산림과학원 역학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재발생 원인의 약 64%가 화목용 무단 이동으로 인한 인위적 확산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북부지방산림청은 경기도, 강원도와 함께 23년부터 24년 상반기까지 각 기관에서 발주한 산림사업장 인접 화목 사용 농가와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전하면서 소나무류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남일 경인본부 기자 ii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