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23일 시청에서 무상공공산후조리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서동철기자>
[일요신문]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형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제도를 사실상 불허한 보건복지부에 대해 정부의 월권 횡포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정부가 지방자치와 협의조정하지 않는 입장에 지방자치를 왜하냐? 시장은 왜 뽑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23일 오전 11시 30분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보건복지부가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제도를 국무총리실 사회보장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철회하고, 원안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보건복지부의 무상공공산후조리원을 불수용 태도는 복지퇴보이자 지방자치 훼손이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는 의료, 교육, 안전 등 3대 영역의 공공성 강화를 민선 6기 최우선 시정으로, 지난 3월 16일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및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의료공공성 강화정책의 하나로 조례와 예산을 마련하는 등 추진해왔다”며,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복지시책만을 강요한 채 성남시의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제도 원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는 지방정부 발목잡기를 통한 복지정책 퇴보이자 시민에 의해 구성된 지방자치단체를 (보건복지부)자신의 산하기관으로 여기는 지방자치 훼손행위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재명 시장은 “무상공공산후조리원은 중앙정부의 예산이나 빚을 내거나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아닌 부정부패와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세금을 철저히 걷은 재원으로, 시민복지를 위한 정부시책사업이다”며, “보건복지부가 불수용 이유로 밝힌 정책적 배려나 산모간의 형평성은 터무니 없는 것으로, 성남시가 하는 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반대일 뿐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재명 시장은 “보건복지부가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불수용 결정에 불응해 사업을 강행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어떻게든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의 사업을 막으려는 복지부의 월권횡포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재명 성남시장은 “무상공공산후조리원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10조)에 명시된 것처럼 국민의 임신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책인 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자 의무인 만큼 원안을 수용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원안 수용시까지, 가능한 행정조치를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9일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정책수용을 거부하고, 국무총리실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한다고 통보한 상태이다.
보건복지부는 자녀 출산 현금 지원금 확대를 통해 산후조리 방안을 산후조리원 또는 가정 내 조리 등 중 선택, 관내 민간산후조리원 관리 감독 강화 및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확대 방안 수립 등도 함께 권고하고, 공공산후조리원과 민간산후조리원 이용자 지원 형평성 문제와 산모간 형평성을 문제로 성남시의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원안 수용을 반대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