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정부의 위헌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중재안을 마련해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위헌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뒤 이송했다.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함의를 담은 메시지였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6월 이후 메르스 사태, 가뜩이나 심각한 경제난과 민생고 속에서 여야가 대립하고 국회와 정부가 충돌하는 것은 국민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라면서 “국회의장으로서 여야가, 또 입법부와 행정부가 맞서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의장은 “행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우려한다면 헌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하기를 원했다. 지금은 여야가 입법부와 행정부가 힘겨운 국정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고, 나라 안팎의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는 미래비전을 마련해야 할 때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장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제 국회의장으로서 대통령 재의요구를 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국회법 개정안 재의는 여야원내대표와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