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SBS 뉴스 방송화면 캡처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권순엽)은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양 아무개 씨(여·33)에 대해 징역 2년에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 씨에 대해 “피고인은 아동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볼 책임이 있는 어린이집 교사로서,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아동학대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 씨는 앞서 재판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CCTV 화면의 폭행 장면만 인정하고, 나머지 정서적 학대 등 검찰의 공소 사실은 부인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연령과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해 볼 때 지나치게 가혹한 행위였다”며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양 씨는 지난 1월 8일 낮 12시 5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원생 B 양(여·4)이 점심시간에 반찬을 남기자 김치를 억지로 먹이고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린 혐의를 받았다.
이어 같은 날 다른 원생이 율동을 잘 따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찰 듯이 위협하고, 또 다른 원생 2명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주저앉히고서 다른 곳을 보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 역시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양 씨의 학대 행위를 막지 못한 혐의(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로 불구속기소된 인천 송도의 해당 어린이집 원장 A 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