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에 따르면 성 씨는 방위사업청 잠수함사업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8∼2009년 해군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인도받기로 한 214(1800t·KSS-Ⅱ)급 잠수함 정지함과 안중근함의 위성통신 안테나 결함을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안테나 원제작사인 미국의 L사에 장비 수리를 맡겼지만, 작업이 미뤄지면서 거액의 지체상금을 물어야 할 상황이었다.
그러자 현대중공업은 문제가 된 통신장비를 따로 납품할 테니 시운전 평가 없이 잠수함을 인수해달라고 요청했고, 성 씨는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시운전 평가를 면제해줬다.
또한 성 씨는 잠수함의 연료전지가 갑자기 가동을 정지하는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상부에 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료전지는 잠수함의 잠항능력을 결정하는 핵심장비다.
검찰 조사 결과 인수 전 시운전 과정에서 손원일함은 16차례, 정지함은 43차례, 안중근함은 63차례 이상 고장을 일으켰음에도 해군은 방위사업청의 평가 결과를 믿고 해당 잠수함 3척을 그대로 인수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성 씨의 협조 속에 하루 5억 8435만 원의 지체배상금을 아낄 수 있었다.
심지어 성 씨는 잠수함 도입 사업을 마무리한 직후인 지난 2010년 1월부터 현대중공업에 취업해 최근까지 근무해왔다.
한편 합수단은 부실 잠수함 인수에 군 수뇌부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