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지난 1일 경기도 남양주 전직 도의원 출신 정 씨는 지난 1일 같은 지역의 건설폐기물 업체 H사 유 아무개 대표 등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정 씨가 H사 등 특정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후 박 의원에게 전해준 ‘전달책’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측근인 만큼 박 의원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 씨의 존재는 유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유 대표는 지난달 30일 박 의원의 친동생 박 아무개 씨와 함께 회사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또 지난달 20일 구속한 분양대행업체 I사 김 아무개 대표를 통해서도 박 의원이 수억원대의 금품로비를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회사자금 45억 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박 의원의 친동생 박 씨를 통해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김 대표로부터 박 의원에게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의원이 받은 자금이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아닌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 측은 김 씨와의 친분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금품 수수 사실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