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경기도 하남에 사는 한지민 주부(37세, 가명)는 최근 이사하면서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일반이사 대신 포장이사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 돈을 더 내더라도 편하고 안전하게 이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집으로 살림살이를 옮긴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던 한씨는 이사 당일, 이사업체 직원들의 황당한 행동에 놀랐다. 직원들이 덧신을 신지 않고 흙이 묻은 신발을 그대로 신은 채 짐을 풀고 있었던 것이다. 새집 바닥은 이곳 저곳에 심하게 긁힌 자국이 남았다.
무엇보다 사전에 계약한 포장이사를 계약내용과 달리 일반이사 방식으로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가구가 파손되기도 했다. 심지어 이사도중 직원들이 식사비용을 추가로 요구하기도 했다. 한씨는 이사가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뤄진 점을 지적하고 파손된 가구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해당 업체에 연락을 했다. 그러나 업체는 답변을 차일피일 미루고 연락마저 잘되지 않아 속만 끓이고 있다.
경기도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2012∼2014년 도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이사서비스 관련 접수된 상담건수는 2012년 1239건, 2013년 1367건, 작년 1598건 등으로 3년 만에 29%가량 증가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만 1000건이 넘는 피해상담이 접수됐다.
작년의 경우, 월별로 보면 4월(176건)에 가장 많은 상담이 접수됐다. 10월(167건), 3•11월(각 148건), 2월(136건) 등의 순서로 나타나 이사철인 늦겨울과 초봄, 가을에 접수가 집중되는 양상이었다. 상담내용으로는 이사과정에서 직원의 불친절, 낮은 만족도 등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 불만(429건)이 가장 많았으며, 계약불이행(365건), 보상기준 등 규정문의(306건), 계약해지 및 위약금 문의(203건), AS불만(140건), 부당행위 (104건) 등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소비자상담센터 관계자는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값을 부르는 업체라면 심사 숙고해 계약해야 한다. 이사과정에서 발생한 파손 등의 문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업체 잘못이 인정되면 현재 가치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줘야 한다” 며 “문제해결이 어렵다면 관련 기관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안전한 정식허가업체만의 이사가격비교를 해볼 수 있는 포장이사 견적비교 서비스가 주목 받고 있다.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이사업체의 이사견적을 무료로 비교해 볼 수 있어 바쁜 현대인들에게 유용한 서비스라고 평가되고 있다.
김원규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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