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강제추행치상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 아무개 씨(49)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 36분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여교사 현 아무개 씨(여·51)의 목을 졸라 넘어뜨린 뒤 입을 맞추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범행 직전 초등학교 인근 놀이터에서 공업용 본드를 흡입했다.
이 씨는 본드에 취해 눈이 풀린 채 학교 후문을 통해 1학년 교실로 들어가 소리를 지르며 현 씨를 덮쳤다. 이에 당시 수업을 듣던 학생 15명은 혼비백산하며 교실 밖으로 도망쳤다.
이 과정에서 김 아무개 군(7)은 이 씨를 제지하려다, 이 씨에게 머리를 폭행당하기도 했다. 피해교사 현 씨는 머리와 무릎 등에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다.
경찰조사결과 이날 해당 학교에는 공개수업이 있어 교문이 개방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을 현장에서 체포한 학교보안관은 이 씨를 공개수업에 참관하러 온 학부모로 오인해 별다른 제지 없이 들여보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이 씨 가방에서 본드와 검정 비닐봉지, 소형 접이식 칼 등을 발견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수사 중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