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국회법 개정안이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되자 새정치민주연합이 항의 표시로 임시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내일(8일)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 되니 의사일정을 잡아야 한다.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협의가 되지 않으면, 될 때까지 상임위 등 모든 국회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이 이뤄지는 8일 본회의에 새정치연합이 불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단독으로 하려면 하라”며 전날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을 모두 단독 처리한 데 대해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에서) 무엇이든지 해석해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찍어내려고 하는데 우리보다도 새누리당 상황이 문제”라며 “우리라도 애도 기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야당의 국회 보이콧과 관련 “국회법 재의 결과와 상관없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약속은 거짓이 됐다”며, “습관성 보이콧으로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유능한 경제정당 방식인지 묻고싶다”고 비판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