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당내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의원모임은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될 최저임금을 (근로자위원이 불참한 상황에서)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의결한 것은 근로계약 없이 임금을 정하여 통보하는 노예계약”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새정치연합은 “어제(8일) 최저임금위원회에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한 이유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6.5%~9.7%가 논의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낮은 비율”이었기 때문이라며 “당사자(근로자위원)가 없는 상태에서 구간의 절반인 8.1%로 결정했다는 것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은 ‘두자릿수 인상’이어야 우리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 요구가 좌절되었다”면서 “시급 6030원은 월환산 126만 원으로, 2014년 기준 도시근로자 1인가구 평균가계지출 금액인 166만 원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통해 공익위원 역할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공익위원 9명을 정부가 추천, 대통령이 위촉함으로써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결과가 여지없이 관철된 것”이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저임금 하한선 법제화와 공익위원 위촉방식을 변경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입법화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