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앞서 박 의원은 1심에서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검찰은 지난 5월 1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5백만 원, 추징금 8천만 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2008년에서 2010년 저축은행 관계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8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공판 선고는 9일 오후 2시에 진행됐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