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73)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1심에서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검찰은 지난 5월 1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5백만 원, 추징금 8천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박 의원은 2008년에서 2010년까지 저축은행 관계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8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재판에 넘겨졌다.
2008년 임석 당시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3)으로부터 선거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은 2010년 6월 오문철 당시 보해저축은행 대표(62)에게서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3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이듬해 3월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68)에게서 금융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