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이상호 기자 트위터
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상호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MBC 측은 이에 대해 같은 날 “회사는 법원 결정에 따라 후속 인사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이상호의 사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후 이상호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MBC 안광한 사장, 복직 선고 잉크도 마르기전 조금 전 저에 대한 징계방침을 밝혀왔다“며 ”전임(사장) 김재철에게는 징역형이 과하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 안광한 사장… 어서 복직 인사드리겠다”며 불편한 심경을 표출했다.
앞서 이상호 기자는 지난 2012년 12월에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트위터에 MBC가 김정남(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장남)과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다고 글을 올리고 팟캐스트 방송에 회사의 허락 없이 출연했다는 이유로 2013년 1월 해고됐다.
이에 이상호 기자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2심은 모두 “일부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어도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고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해 최종 승소했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