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사위 항공사 특혜채용 의혹 수사…검찰, 참고인 소환 불응에 출국정지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최근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계약직 직원이었던 A 씨에 대해 출국 정지 조치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와 상당한 액수의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A 씨는 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의 자녀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혜 씨의 전남편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해당 금전 거래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여러 차례 불응해 출국 정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프랑스 국적이어서 관련법에 따라 출국 금지가 아닌 출국 정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과거 청와대에서 김 여자의 의전을 담당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씨는 항공사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8년 7월 이상직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자금으로 설립한 태국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해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이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에 대한 대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전주지검은 최수규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 김종호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주영훈 전 경호처장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