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김해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 대한 2015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이달 31일을 납부기한으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414억 원 대비 4.3% 증가한 432억 원으로 개별주택 가격 상승 및 공장 신축 등이 증가사유로 분석되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7월(건축물, 선박, 주택1기분), 9월(토지, 주택 2기분)에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 각각 1/2씩 나눠 부과된다.
시는 시정방송·시보 및 일간지 보도, 공동주택 안내방송 및 각종 게시판 등을 활용해 재산세 납부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납부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입출금)기를 통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나 가상계좌를 활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 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가산금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마감일인 7월 31일까지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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