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사면 대상에 관심이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광복절 특사를 단행한다면 작년 설 명절 이후 박 대통령의 두 번째 사면권 행사다.
박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를 공식 언급함에 따라 법무부도 사면심사위원회 구성 등 관련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광복 7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이번 특사가 작년 설 명절 특사 규모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작년에는 서민 생계형 사범을 중심으로 ‘5900여명’이 사면을 받았다.
특히 이번 특사의 최대 관심사는 재벌 총수와 정치인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다.
실제 박 대통령은 작년 설 명절 특사 전에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만 특사를 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특사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일고 있다.
재계에서는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과 집행유예 상태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자로 언급되고 있다.
정치권의 경우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이명박 정부 인사들을 비롯해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정봉주 전 의원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사회지도층 인사 사면에 부정적인 여론 지형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일고 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