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강력 추진
‘관허사업(官許事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 및 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관허사업제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 해당 관청에 영업정지 및 인·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관허사업 체납자 659명(5969건 51억9200만원), 업종은 식품접객업, 숙박업, 통신판매업, 옥외광고업 등 180여 개 영업종목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지난 13일 예고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해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8월 중 인·허가 주무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 서민 생계형 단순체납자 및 일시적 자금융통이 어려운 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한 후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에는 이행기간 중에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보해 대상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관허사업제한 이외에도 재산 압류·공매, 급여·예금·채권추심 및 리스보증금 압류 등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세수확충에 나설 것”이라며 “나아가 고질 얌체 체납자들로부터 반드시 세금을 징수해 조세형평과 성실 납세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