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7일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아무개 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김 씨의 남자친구 오 아무개 씨에게는 징역1년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김 씨는 범행에 적극 가담해 범행 수익 중 2400만 원을 취득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오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이 컸을 뿐 아니라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두 사람은 재벌가인 A 씨에게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 3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A 씨가 김 씨의 친구 B 씨에게 금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것을 알고, B 씨의 오피스텔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을 찍은 뒤 A 씨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동영상에는 실제 성관계 장면은 없었고, A 씨가 나체로 방에서 돌아다니는 모습만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김 씨와 오 씨에게 돈을 주기로 합의하고 변호사를 통해 송금 방법을 논의했다. 그러나 계좌로 4000만 원을 보내고서도 A 씨의 아버지·아내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에 시달리자 결국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오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A 씨가 자신의 연인인 김 씨와도 성관계를 맺고 동영상을 찍어 갖고 있다는 말에 영상을 돌려받고자 A 씨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