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사건 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아무개 씨(77)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윤 씨는 지난 2013년 서울의 한 음식점 등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당시 수배 중이던 황 아무개 씨(수감 중)를 만나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통영지청에서 내사하다가 지난 10일께 의정부지검으로 이첩됐다. 윤 씨가 기소되면 박 대통령 집권 후 첫 친·인척 비리 사건이 된다.
검찰은 최근 경기 하남에 있는 황 씨의 컨테이너를 압수수색, 윤 씨에게 돈을 줬다는 내용이 적힌 봉투를 발견했다.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사진에는 노란 봉투에 황 씨 사건 진행 과정이 적혀 있으며, 세 번째 줄에 ‘윤○○, 청와대 정무비서관 ○○○에 부탁 처리해준다고 그 명목으로 5000만원 수수’라고 돼 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