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회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부장판사 최창영)에 지난 16일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증인지원절차는 일반 방청객들과 다른 통로로 법정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등의 조치다. 이는 박 회장이 언론과의 접촉 등 외부의 관심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계속 출석을 거부하자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 데 이어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가기로 지난 14일 결정한 바 있다.
박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