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해병 2사단 소속 A 일병은 해당 부대에 전입한지 며칠 뒤인 지난 5월 24일~28일 동기 2명과 함께 선임병 3명으로부터 구타를 당했다.
이러한 사실은 부대를 방문한 민간인 상담사가 A 일병과 면담한 내용을 부대 상부에 보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결국 해당 부대는 헌병대 조사 뒤 가해 병사 3명을 타부대로 전출시켰다. 하지만 부대에 남게 된 A 일병은 지난 6월 28일 생활관 3층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해 왼쪽 발을 크게 다쳤다.
A 일병의 자살기도에 대해 A 일병 가족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 추가적인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일병이 자는 침상을 선임병이 발로 찼다든가, 샤워실에서 나체 상태인 A 일병에게 선임병들이 폭언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선임병들이 A 일병에게 경례연습을 500여 차례 시켰으며, 특히 후임들이 A 일병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등 ‘기수열외’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 일병 가족들의 진정을 접수하고 진위 파악에 나선 상태다.
해병대 역시 가족들의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해병대사령부 차원에서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재조사하기로 하고 이날 조사에 착수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