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김해시는 지난 17일 김해5일시장에서 관계 공무원, 자율방재단 등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풍수해보험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사진>
풍수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55~86% 지원해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복구비 지원은 기준액 대비 90%까지 가능하다.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등이 대상이며, 50㎡ 주택 소유자의 경우 본인부담액은 일반 25,500원, 차상위 13,500원, 수급자 7,500원 정도다.
가입희망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상품을 선택해 신청서를 작성,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기간은 1년이다.
시 관계자는 “풍수해가 발생하면 가입자가 받는 보험금이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많으므로 실질적인 재난복구에 큰 도움이 된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