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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지대운)는 전 사법연수원생 A 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태나 사건 발생의 결과,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징계가 재량권을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혼인신고를 한 유부남 A 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다른 동기 연수생 B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둘의 관계를 알게 된 A 씨의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불거지며 A 씨와 B 씨는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과 정직 3개월 처분을 각각 받았다.
연수원생 파면 조치는 지난 2003년 여성의 나체사진을 찍어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된 사법연수원생 이후 두 번째였다.
이어 A 씨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달 간통죄가 위헌이 되면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또한 서울고법은 지난 10일 A 씨 전 부인의 모친이 A 씨와 내연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친에게 모두 3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