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 지역 자치구청장들은 21일 참된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방자치 제2의 도약을 위한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서울시와 자치구는 시장과 구청장이 참여하는 ‘서울 자치분권협의회’를 정례화해 상호 소통,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서울 자치분권협의회는 자치분권 관련 의제에 대해 최종 의사를 결정하고 주민에게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치구 권한 확대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실무협이 기구로 ‘자치영향평가협의회’와 ‘자치분권실무위원회’를 두어 자치분권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 주도 정책사업이 자치구에 행정적,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게 된다.
‘자치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신규 사업과 자치법규 제.개정을 대상으로 시 정책이 자치구의 자치권에 부담을 주지 않는지 시와 자치구간 사전협의할 예정이다.
이어 자치구가 더 잘 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무에 대해 서울시가 권한을 적극 위임, 현장행정이 실현되도록 하게 된다.
소규모 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심의, 가로수 바꿔심기 심의,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흡연단속 권한 등을 자치구에 즉시 위임하고 향후 ‘생활밀착형 권한위임 TF’ 구성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치구의 생활밀착형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열악한 자치구 재정실태에 대한 문제인식을 같이 하며 재정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적극 노력하게 된다.
법정경비인 사회복지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구가 대부분인 현실을 감안해 기준재정수요가 100% 충족될 수 있도록 조정 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할 예정이다.
자치구의 기본적이고 적정한 행정서비스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 재정 수요충족도’에 대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단 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 복지비 미편성분 1203억원 중 645억원을 조정교부금 추경예산으로 편성, 자치구에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의 인식변화와 자치권 강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실천을 촉구하기로 합의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합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공통 인식을 토대로 시와 자치구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마련된 것이라 의미가 크다”며 “특히 재정은 자치분권의 핵심으로 의지의 문제고 실천의 문제인 만큼 서울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자치의 새 역사를 쓴다는 취지로 통 큰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1 2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