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재휘)는 축협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원축협 조합장 장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장 씨는 지난 3월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조합원 2명에게 각 100만 원씩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장 씨가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살포한 정황을 잡고 지난달 29일 장 씨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압수한 장 씨의 휴대전화와 계좌 등을 확보해 추적 분석해왔다.
한편 장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다만 피의자가 구인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