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문은 22일 “오늘(22일) 제가 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이 병무청의 승소로 결론났다”라며 “법원의 판결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법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상문은 이어 “저를 응원해주시는 팬들은 물론 국민 여러분께 잠시나마 걱정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해 사과 드린다”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귀국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만이 장차 골프 선수로 더 클 수 있다는 생각을 다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지법 제1행정부(김연우 부장판사)는 “배 선수가 PGA 선수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대학원 재학을 사유로 한 입영연기 때문”이라며 “미국에서 상당기간 PGA 활동을 하며 체류했더라도 국외 이주 목적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배 선수의 주장은 이유가 안 된다”고 판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역시 “배 선수의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올 수 있다고 본 병무청의 판단이 적법하다”며 법원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배상문은 2013년부터 미국 영주권을 얻고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해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병무청이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불허한다고 통보하면서 문제가 됐다.
배상문은 현재 PGA 투어 캐나다오픈에 출전하기 위해 캐나다에 머물고 있다. 그는 “귀국 시기는 신중히 고민해서 최대한 빨리 알려 드리겠다”고 전했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