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A 씨(여·44)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10대 아들 2명(17세·13세)에게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시켜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하는 등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6월과 10월 각각 입국한 두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이와 같은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이날 A 씨 두 아들의 정서적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 “아이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 “남편이 흥분제가 든 약을 먹이고 남성들과 성매매하게 했다. 10대 두 아들에게도 5∼6살 때부터 똑같은 일을 시켰다”고 주장하며 남편 B 씨(45)와 시아버지(89), 지인 2명 등 4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 지난달 중순 친정 부모와 오빠, 올케 등에 대해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추가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말 먼저 고소당한 B 씨 등 피의자 4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조만간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차례 진행한 고소인 조사에서 (A 씨는)범행 시점과 장소 등을 명확히 진술하지 않아 수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고소내용의 신빙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판단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소인 4명은 A씨와 아들 등의 주장에 대해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며 “피고소인 중 일부는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검찰이 B 씨 등에 대한 성범죄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 곧바로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A 씨는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유튜브에 “저는 더러운 여자이지만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육성 인터뷰가 담긴 동영상을 올려 네티즌 사이에서 진위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다.
A 씨는 서울·인천·부산지방경찰청에도 친척이나 지인 등을 성범죄로 고소해 해당 기관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