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국과수로부터 1개의 농약병이 범행에 사용된 살충제인 ‘메소밀(methomyl)’과 같은 성분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메소밀은 2012년 이후 판매가 금지된 무색 무취의 농약으로, 이번 사건에서 피해 할머니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을 만큼 독성이 강하다.
피의자 박 아무개 씨(82)의 아들 A 씨는 24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살충제가 여러 곳에서 발견될 정도로 농가에 흔히 보관돼 있다. 따라서 어머니 집에서 살충제가 발견된 점을 결정적인 증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피해 할머니의 남편이 몇 년 전에 구입해 사용하다가 버린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다.
한편 유치장에 수감 중인 박 씨는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받겠다”며 경찰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경찰은 “박 할머니의 변호사가 지난 22일 사임했으나 새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아 추가조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