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농약 사이다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경북 상주경찰서는 27일 상주 ‘농약 사이다’ 음독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박 아무개 할머니(여·82)를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명이 나눠 마신 사이다에 고독성 살충제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이 숨지고 4명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박 씨의 집에서 사이다에 들어간 살충제와 같은 성분 농약과 농약을 담은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옷과 전동스쿠터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이 유력한 증거라고 보고 있다.
또한 박 씨가 사건 당시 홀로 농약이 든 사이다를 마시지 않았고, 주민들이 쓰러진 뒤 119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구급차가 출동하자 피하는 행동을 보인 점 등도 의심하고 있다.
박 씨는 지난 20일 구속된 이후 21일부터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두통을 앓는다며 거의 매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막상 병원에서는 큰 이상 증세가 나오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박 씨가 거의 매일 병원에 드나들다 보니 박 씨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중단됐다.
박 씨 측은 지난 22일 변호사가 사임한 뒤 새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박 씨 가족은 “누군가 누명을 씌우려고 벌인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한 증거로 기소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