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DB.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은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이수영)에 지난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줄곧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조 전 회장은 가사 전문 변호인 2명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유전자검사를 통해 차 전 대변인의 아들이 조 전 회장의 아들로 판단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조 전 회장은 1심 소송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변호인이 사임한 후 후속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법원의 유전자검사 명령에도 불응하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법원은 여러 차례 유전자검사 명령을 내린 끝에 과태료까지 부과했지만 조 전 회장이 계속 응하지 않자 결국 차 전 대변인의 손을 들었다.
다만 조 전 회장 측은 친자확인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할 것인지, 양육비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차 전 대변인의 아들을 조 전 회장의 친자로 인정한 뒤 조 전 회장에게 과거 양육비로 2억 7600만 원을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로는 월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