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취사병에게 조리사 자격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는 군 복무 중 익힌 기술을 국가자격증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혁신과제 39개를 확정하고 정부 기관에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 군대에서 받은 군사교육이나 훈련을 대학 학점에 포함시키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특위에 따르면 39개 권고 사항은 장병복지 개선(9개), 군사법체계 개선(4개), 군 복무 부적격심사 및 관리체계 개선(6개), 성폭력 근절(8개), 의료체계 개선(6개), 장병교육체계 개선(5개), 군 인권보장 및 권리구제(1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위 관계자는 “오는 31일 최종 발표를 앞두고 과제 이행을 위한 예산 규모를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장병 복지 개선 분야에서 특위는 군 특수직무 분야의 전문성을 국가자격증으로 인정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조리병이나 통신, 중장비 운전, 폭발물 처리 등 군에서 배우고 사용한 기술을 전역 후에도 경력으로 인정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 위원장은 “국방부와 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한 39개 권고안은 병영문화 혁신과 관련한 거의 모든 내용을 담은 것”이라며 “향후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예산을 확보하고 법령에 권고안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