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인천시교육청이 지난 29일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중 가산점 부여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주요 개정 사항 중 신설한 가산점 항목은 `인천교육 공헌실적` 분야에서 ▲학생 봉사 동아리 지도교사 ▲ 자율학교 담당교사 ▲담임교사 경력, 그리고 `교육감인정 연구경력` 분야에서 ▲교실수업개선 연구경력 항목이다.
또한 각 학교에서‘학교교육 유공경력’가산점 부여 대상자는 동료교사 다면평가 상위 50% 중에서 선정토록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한편‘장학지원단’등 7개 항목은 2016년부터 폐지(2016년 2월까지는 적용)된다.
시교육청 인사 관계자는 “정책실적 기여보다 수업과 생활교육에 중심을 두고 노력하는 교사들이 가산점을 받는 구조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의 이번 가산점 기준 개정은 지난 5월 교육전문직(장학사ㆍ교육연구사) 임용후보자 전형기준 개정에 이어서 교육 본연에서 벗어난 과잉 경쟁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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