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현행헌법 하에서는 300인을 넘을 수 없다”면서 “통일 전까지는 현행대로 300인 이내로 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헌법 41조의 정신은 200인에서 300인 이내다. 법률로 정할 수 있지만 그 전제가 200인에서 시작하는데 그것이 300인을 넘는 것은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그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논란에 대해선 “양당제 아래에선 양당의 정치권력과 독재만 강화할 뿐”이라며 “내각이 의석수에 따라 연정을 하고 지방 분권이 헌법에서 보장되고 다당제가 아니면 현행 승자독식의 구조 하에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여야 지도부과 정치권이 진정으로 정치 개혁을 원한다면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개헌 논의를 시작해 내년 총선과 대선을 개헌 체제로 치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기만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