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공무원 김 아무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의 차량과 집에서 내연녀 B 씨와 성관계를 맺으며모두 4차례에 걸쳐 해당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그는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용 볼펜을 상의 주머니에 설치한 뒤 상대방 동의 없이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