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3일 이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기존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에서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로 다시 배당했다고 밝혔다. 엄상필 형사합의 21부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인 이상원 변호사가 선임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 사건도 형사합의21부에서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현용선)로 교체했다. 마찬가지로 엄 부장판사와 동기인 최종길 변호사가 김 전 처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홍준표 경남도지사 사건은 그대로 형사합의23부가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당초 현용선 형사합의23부 부장판사와 동기(24기)인 이철의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이후 논란이 있자 변호인 선임을 철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부 사건 중 재판장과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을 요청하는 방안을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총리는 고 성완종 전 회장에게서 재보궐선거를 앞둔 2013년 4월4일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