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피해자가 스승인 장 교수에게 폭행당한 증거 사진들. 오른쪽 맨 아래 사진은 아프리카 TV 화면 캡처로 장 교수는 사무실 직원들에게 전 씨에 대한 폭행을 지시한 후 실시간 개인방송으로 가혹행위 장면을 확인했다. (제공=성남중원경찰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윤중기)는 제자에게 수년 동안 가혹행위를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경기도 소재의 K대학의 장 아무개 교수(52)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정 아무개 씨(여·26)를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장 교수 등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의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전 아무개 씨(29)에게 둔기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40여 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교수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학회 사무국에 전 씨를 취업시킨 뒤 전 씨가 실수를 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장 교수는 자신이 자리를 비웠을 경우에는 제자들에게 전 씨를 대신 때릴 것을 지시하고, 인터넷 동영상 전송 사이트를 통해 폭행 장면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전 씨는 장 교수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수술만 3차례 받는 등 11주 동안 병원신세를 졌다.
사건이 불거지자 장 교수가 몸담았던 K대학은 지난 4일 장 교수를 파면했다.
한편 장 교수와 정 씨는 디자인협의회와 학회, 디자인 관련 업체 법인 돈 1억 1000만 원을 사적으로 쓰고, 2012~2014년 한국연구재단 지원금 3300만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사기죄)도 받고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