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이혼 후 재결합한 부인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부인을 폭행하고 옷에 불을 붙여 아파트 내부 6.6㎡가량을 태운 이 아무개(50) 씨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 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청주시 상당구 황 아무개(48·여) 씨의 아파트에서 황 씨의 뺨을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라이터로 방에 걸려 있던 잠옷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황 씨와 3년 전 이혼했다가 최근 재결합해 함께 살면서 아내의 귀가가 늦은 것에 격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단독] '김건희 풍자' 유튜버 고소대리…대통령실 출신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12.10 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