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분양 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 사 대표 김 아무개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박 의원에게 현금을 비롯한 고가의 시계 7점과 명품 가방, 안마 의자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남양주 소재 분양대행업체 I 사는 대형 건설사로부터 집중적으로 일감을 수주했다.
검찰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 의원이 I 사의 수주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대가성 입증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검찰에 자수서를 내고 금품거래를 시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금품 액수가 상당하고 증거은닉 교사 혐의까지 확인된 점을 고려해 영장 청구 쪽으로 결론 내렸다.
한편 국회에서는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박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오도록 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체포동의안이 11일 본회의에 보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여야는 8월 임시국회 가운데 11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