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금품 로비 사건으로 기소된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5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원심은 김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44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난 이유는 1심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던 2013년 9월 현금 1000만 원 수수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금품 공여자인) 김민성 SAC 이사장이 금품 공여 날짜를 빼고는 9월 어느 날 오후 1~2시 사이에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온 김 의원에게 1000만원을 공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돈을 건넨 날로 특정된 9월 16일 김 의원의 통화내역, 동선 등을 고려할 때 김 이사장이 충분히 1000만 원을 건넬 시간이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의 진술과 관련해 김 의원이 당시 왜 SAC 부근을 방문해 차량에서 내렸는지 등을 정확히 규명하지 못했다는 점도 금품 수수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판단했다.
한편 김 의원은 SAC 교명을 바꿀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2013~2014년 김 이사장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5400만 원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가 김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자 검찰과 김 의원은 각각 항소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