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광온 의원실 제공
안전한 출산을 할 수 있는 분만인프라를 갖춰 산모·태아·신생아를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고위험임산부란 정상 임신보다 산모나 태아가 사망 또는 질병에 이환될 확률이 높고 분만 전·중·후에 합병증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임산부를 의미한다.
고위험임산부는 최근 만혼에 따른 산모고령화로 2013년 기준 전체 산모의 6.2%에 달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초산연령이 2004년 28.83세에서 2014년 30.97세로 높아졌으며, 35세 이상 산모의 비율도 2004년 9.4%에서 2014년 21.6%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산모의 고령화와 그에 따른 고위험임신은 저체중아·조산아의 출산율을 높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3년 4.1%였던 저체중 신생아 비율은 2013년 5.5%까지 올라갔으며, 조산율 역시 같은 기간에 4.5%에서 6.5%로 높아졌다.
우리나라 산모의 분만 과정에서 숨지는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다. 우리나라 모성사망비(출생아 10만 명당 아이를 낳다 숨지는 산모의 수)는 2012년 9.9명에서 2013년 11.5명으로 15.6% 늘어, 대부분 10명 이하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최고수준에 달한다. OECD 회원국의 평균 모성사망비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임에 반해 우리나라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임신부터 출산까지 체계적인 인프라를 갖고 있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의 경우 3~4명에 불과하다.
사진=박광온 의원실
임신부터 출산까지 위험이 큰 고위험임산부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신생아(미숙아 등)에 대한 치료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지원 규정만 있고,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의료 시설에 대한 지원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박광온 의원이 개정한 모자보건법은 국가가 임신, 출산 중 산모와 태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고위험임산부의 의료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병원에 고위험임산부의 치료를 위한 의료시설이 갖춰지고 집중치료실이 운영된다. 고위험임산부에 대한 응급상황뿐만 아니라 사전적 집중 관리로 조기 치료가 가능해 태아와 신생아에게 미칠 위험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박광온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저출산 해결에 달린 만큼 고위험임산부 문제 역시 나라에서 지원해 나가야 한다” 고 지적하며 “산모와 아이에게 모두 안전한 임신·출산인프라를 만드는 것에 앞장서겠다” 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박광온 의원은 이번 법안을 포함해 20개의 ‘저출산 대책 시리즈 법’을 발의해 저출산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난임휴가 보장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등 보육 법안을 비롯하여 산모우울증 치료 지원 ‧ 산후조리원 안전 관리 강화 ‧ 동네 산부인과 출산 입원비 건강보험 적용 등의 의료 법안,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 저임금 근로자 고용보험료 지원, 육아휴직 급여 확대 등 고용 부분까지 법안을 내놓고 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