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이범균)는 11일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K 씨(49)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의 속옷에서 발견된 정액의 유전자가 피고인 유전자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감정 결과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단독으로 혹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에 대한 공소시효(10년)가 끝나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서 범행 내용을 전해들었다는 증인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고 설령 증거 능력이 있다하더라도 모순점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 등이 중대한 범행 내용을 별다른 친분이 없는 증인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구지검은 2013년 재수사에 나서 정양의 속옷에서 검출된 정액과 K 씨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K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미 강간죄의 공소시효(10년)가 지난 까닭에 특수강도강간죄(15년)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K 씨가 정양의 물건을 훔쳤다는 사실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증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정양의 학생증 사진을 봤다는 새로운 증인인 스리랑카인 A 씨의 진술을 확보해 혐의 입증에 주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K 씨는 같은 스리랑카인 공범 2명과 함께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 중이던 정양을 대구 달서구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대법원 상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