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정의당 의원.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서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연임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 취소소송’에서 13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 의원이 판사 재직 당시 근무 성적이 불량해 연임하지 않기로 한 대법원 결정에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연임 결격 사유’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는 서 의원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근무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라는 요건은 그 자체로서 문구의 의미가 뚜렷하다”며 “법관으로서는 그 뜻을 예상할 수 있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12년 초까지 서울북부지법 판사로 근무하고 있던 서 의원은 지난 2012년 열린 대법원 산하 법관인사위원회로부터 연임 배제 결정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서 의원을 포함해 전체 연임대상자 180명 중 중 하위 2%를 연임부적격 대상자로 심사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서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이명박 정부 비판글 ‘가카빅엿’이 탈락 사유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임수 기자 im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