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단 소속 A 중령은 지난달 31일 저녁 식사를 마치고 부대 인근 분식집에 들렀다가 B 중위와 마주쳤다.
A 중령은 분식집에서 음주를 한 뒤 B 중위에게 “노래방에 가자”며 신체 일부를 B 중위의 의사와 무관하게 접촉하는 등의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중령은 17일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B 중위는 당시 예하 부대에서 1주일간 사단 본부로 파견 나온 상태였으며, 진급을 앞두고 전역을 고민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해당 사단에 근무하던 다른 장교가 부대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됐다고 군은 밝혔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