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최초로 아파트 내 카페는 영업신고 없이도 운영 가능하다는 점 확인해
새로 짓는 아파트들 사이에서 단지 내 주민편의 시설은 그 곳의 삶의 질을 말해주는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높아지는 관심과 함께 주민편의시설 내의 카페운영은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식품위생법 규정으로 인해 그동안 영업신고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어 왔다.
이에 서초구가 적극적으로 나섰고 서울시 최초로 아파트 내 주민들의 카페는 영업신고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어 냈다.
최근 준공된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주민편의시설(복지시설)의 일부를 카페로 운영하고자 했다.
문제는 영업에 관한 법령(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8호) 해석단계에서 발생했다.
아파트 내 주민들을 위한 카페운영이 과연 영업신고의 대상이냐는 것. 고민하던 서초구는 아파트 내 카페운영에 대한 기존 법령해석에 의문을 갖고 주민들이 그들의 편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고, 기존 선례에 의존하지 않은 채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위생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아파트 주민에게 다류 등을 조리․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게음식점 영업신고가 필요하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파트 복지시설 내에서 주민에게 차, 커피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가능하다는 회신을 해왔다.
아파트 운영에 있어 아파트 복지시설(카페 등)을 이용하는 ‘입주민에게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최소한의 비용 즉 운영비(전기세 등), 재료비, 인건비를 주민들에게 관리비로 부과하여 운영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른 휴게음식점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카페에서 무료로 음료를 제공하는 것 역시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영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
단,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영업자에게 최소한의 비용 이외의 위탁 수수료 등을 제공하여 영업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라면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신을 토대로 서초구는 영업신고 없이도 입주민들을 위한 카페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서울시 최초로 확인하게 되었다.
따라서 주민편의시설(복지시설) 내 휴게음식점 운영은 관할 구청에 별도의 신고 없이도 자체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이번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원래 해오던 선례에 수동적으로 따르는 대신 주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고 적극성을 발휘한 결과였다.
분명한 주민들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절차와 민원 때문에 내 것 같지 않은 불편한 상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던 문제를 적극적인 행정으로 명쾌하게 해결함으로써 주민들의 쉼터를 합법적으로 그들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게 되었다.
서초구가 의뢰한 이번 유권해석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서울시를 경유하여 다른 자치구에도 통보되는 등 적극적인 처리로 유사 민원해결에 중요한 선례로 남게 되었다.
서초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기존 선례에 의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는 노력을 할 것이다. 늘 주민의 말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